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(문단 편집) === 한국 법만의 문제인가? === 주의해야 할 점은 유전무죄 문제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[[정치]]의 영역이라는 것이다. [[높으신 분들]]의 의지가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. 심지어 사면과 복권은 '''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전속권한'''이다.[* [[대한민국 헌법]] 제79조 1항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, 감형, 복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]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 하여 인터넷 댓글 등에에서 '법이 이상하다', '판사가 미쳤다'는 불평을 하곤 한다.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이런 일은 사법부가 관장하는 범위보다도 아득히 위에 있다. [[행정법]]적 개념으로는 [[통치행위]]라고 한다. 일반인들의 법 관련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고교 문과 과정의 '법과 정치'와 대학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수준이다.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, 일반적으로 유능한 [[변호사]]는 수임료가 비싸고 이 때문에 돈이 많아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[* 실제로 전 검사출신, 장관출신이 즐비한 대형 로펌에는, 그들의 전관예우나 인맥 등으로 불법이 합법, 합법이 불법이 되기도 하기에 이런 곳의 수임료는 어마어마하다.] 돈이 없으면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. 사실 변호사라는 '법 기술자'가 있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. 실제로 대형 [[로펌]]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, 무죄 선고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소 10배에 달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2908199|#]] 거기다가 이 확률이 '무죄 선고율'이라는 점을 감안하면, 형법상으로 유죄로 취급되는 '형 면제'나 '집행유예',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 '기소유예' 등까지 포함했을 때 좋은 변호사를 통하여 죄를 피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. 즉, 위 광수생각의 '[[범죄자]] = 돈이 드는 변호사를 살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' 에피소드는 상당 부분 '[[진실]]'에 근거하였다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